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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란?
2011.09.30에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2조 제5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, 만14세 미만 아동은 회원가입시 보호자(법정 대리인)의 동의없이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만14세 미만 아동은 회원가입 시, 보호자의 동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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